3천300억원 한도…가지급금 우선 지급후 내달 7일 정산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로 개성공업지구지원센터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뉴스1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오는 25일부터 경협보험금을 받게 된다.

 

21일 통일부는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경협보험금을 가지급금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협보험금은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액 3300억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험금은 해당 기업들의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속한 가지급금 지급을 원하는 기업들은 2014년 결산을 기준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가지급금은 지급액의 50% 한도에서 결정된다. 이어 2015년 결산 기준 경협보험금 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 7일 이후에 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하면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며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가지급금은 25일부터, 경협보험금은 다음 달 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준비된 보험이다. 경협보험금 지급 대상 총 112개사는 개성공단 투자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123개 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된 곳은 79사이며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은 없지만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33사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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