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실효 공백 속 고금리 수취 우려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다.

 

11일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비롯, 전국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대부업 고금리 피해 감시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중지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말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일몰되면서 생긴 규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해서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종전 이자율 초과 수취금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에 '이자제한법' 상 종전 최고금리인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 여부와 상관 없이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법상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망 강화와 동시에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및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부득이하게 대부업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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