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파생상품 거래…양도세 부과

한국거래소 전경 / 사진=뉴스1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시행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유가 급락, 미국의 금리인상 후폭풍 등으로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세금 폭탄 악재까지 겹쳤다.

증시에서 ‘슈퍼 개미’라 불리는 큰 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고 대주주 요건이 확대된 영향에 따른 것이다.

주식 거래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요건이 강화됐고 파생상품 거래에서도 양도세 부과가 현실화되며 투자자들은 설 곳을 잃게 됐다.

개정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의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가치가 25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 현행 기준은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50억원 이상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분 2% 이상이거나 지분가치가 20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기존의 지분 4% 또는 지분가치 40억원 이상에서 한층 더 강화됐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모두 대주주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2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실제 양도세 과세는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12월 31일 기준에 의거, 내년 과세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대외 변수보다 세금 이슈 영향이 높다”며 “연말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며 약세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시장에도 거센 한파가 밀려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가 부과된다.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

파생상품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 2011년 파생상품 전체 거래량은 39억2795만 계약에 달했지만 지난해 6억7778만 계약에 그쳤다. 

세금 이슈로 인해 금융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Hedge. 위험회피) 거래가 줄어들며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자금도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시장의 유동성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다른 국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매력도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장청 기자 jcha@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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