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3일부터 시행

 

주거권 신설, 유도주거기준 도입,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의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거기본법은 주택법, 주거급여법 등 주거 관련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이다. 주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량 공급에서 주거 복지로 옮긴다는 취지로 올해 5월 국회에서 이 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새 법으로 옮기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했다.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정보체계 설치 및 운영,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도 새로 정했다.

우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도 포함하도록 했다.

주거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는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등 기관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업무에는 임대주택 정보 제공, 주택 개조 등 생활 지원, 교육 등도 추가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운영 기관에 교육·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주거실태조사에 주거 복지 수요, 주거 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선호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해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거기본법 시행령은 같은 법률과 함께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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