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협력·지재권 관련 조항 추가

유럽연합(EU)의 상징기 / 자료=EU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3일 모두 발효된다. 2011년 7월 FTA 체결 이후 효력이 제외됐던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과 문화협력의정서가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 FTA가 오는 13일 전체발효 상태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FTA 협상 때 양측은 서명과 동의를 마친 뒤 7월1일 잠정 적용 상태로 FTA를 발효했다. 이번 전체 발효로,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적재산권 형사 집행 일부 조항까지 발효하게 됐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 간 협력를 규정하고 있다. 공연예술, 출판, 문화재 및 역사적 유산에 대한 보호 협력도 포함된다.

지재권 형사집행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와 처벌의 유형(자산 압수, 징역형,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는 회원이 28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절차상 문제로 발효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잠정 적용 발효 방식을 활용한다. 이후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전체 발효가 이뤄진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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