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협력·지재권 관련 조항 추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3일 모두 발효된다. 2011년 7월 FTA 체결 이후 효력이 제외됐던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과 문화협력의정서가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 FTA가 오는 13일 전체발효 상태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FTA 협상 때 양측은 서명과 동의를 마친 뒤 7월1일 잠정 적용 상태로 FTA를 발효했다. 이번 전체 발효로,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적재산권 형사 집행 일부 조항까지 발효하게 됐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 간 협력를 규정하고 있다. 공연예술, 출판, 문화재 및 역사적 유산에 대한 보호 협력도 포함된다.
지재권 형사집행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와 처벌의 유형(자산 압수, 징역형,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는 회원이 28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절차상 문제로 발효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잠정 적용 발효 방식을 활용한다. 이후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전체 발효가 이뤄진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