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기반 불공정 행위 증가 추세

하도급‧유통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소셜커머스‧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됐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 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가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다고 각각 응답했다.

하도급 분야에서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가 작년보다 10.5% 줄었다. 부당 특약 설정은 10.1%, 대금 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징수 행위는 지난해보다 17.6%,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 변경 횟수는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는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에 가맹 본부로부터 영업 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 수는 1238개다. 지난해 996개와 비교해 24.3% 늘었다. 

 

반면 유통 분야는 소셜커머스‧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위 법 집행을 강화한 것이 관행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종별 간담회를 추진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해소와 업종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의 확산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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