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꽃을 달 때가 아니다” 쓴소리

소상공인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남양유업방지법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계약갱신요구권, 본사 연대 책임 규명 등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대리점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300개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빠진 채 통과된 '남양유업방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남양유업방지법에 ▲대리점사업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대리점지역본부와 본사의 연대책임 규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섭 ​전국대리점연합회 대표는 “정기 국회에서 빅딜 법안 거래로 남양유업방지법이 졸속 통과됐다”며 “남양유업방지법 원안에는 대리점주들 단체교섭권, 행동권 등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포함돼 있었는데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남양유업방지법엔 안전장치가 다 빠져있다”며 “이는 ‘남양유업 갑질 지속 보장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은 잘한 일이지만 선진국처럼 30배 배상제 등 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택 을희망연대 대표는 지난 4일 일부 의원들이 '남양유업방지법' 자축해 꽃달기 행사를 벌인 것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법안 내용은 숨기고 상징적인 의미에만 취해 있다”며 지금 꽃을 달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남양유업방지법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리점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구입 강제 행위 금지. 경제상 이익 강요 제공 행위 금지, 판매 목표 강제 행위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원내대표)은 2013년 남양유업 관계자가 대리점주를 상대로 행한 갑질 관행이 드러나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심상정 이언주 이상직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년 6개월만에 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원안에서 명시했던 대리점주들의 단체교섭권, 행동권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지영기자 kjy@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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