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제출 3년 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호텔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여야는 전날 밤 11시10분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날 새벽 1시34분 정부안보다 유해 시설 방지 제도가 강화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3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인근에 호텔을 건립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면학 분위기 저하를 우려한 정화위의 반발로 학교 인근의 호텔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날 처리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을 정화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의 면제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대신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유해시설에 대한 방지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유해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모텔 등 영세 숙박시설이 호텔을 가장해 건립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객실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 호텔급으로 제한했다.

또 법 적용 지역도 관광호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경기에만 적용키로 했으며, 적용 기간도 5년으로 한정했다. 호텔 등 숙박 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절대정화구역은 현행 50m에서 75m로 확대해 학교로부터 더 거리를 두게 했다.

이밖에 풍속저해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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