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하 동거주택 상속세 공제율도 ‘40%→100%’로 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일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으로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때 5000만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거주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나 65세 이상 연로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5000만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자녀나 60세 이상 연로자는 3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았다.

장애인의 경우 기대여명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기대여명이 30년인 장애인은 3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친족간 증여재산 공제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간 증여는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공제하게 된다.

개정안은 증여세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상속이 아닌 증여의 경우 이미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하는 5억원 이하의 동거주택에 대해선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까지는 5억원 한도에서 상속받는 주택가액의 40%까지 공제해줬다. 개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해야 한다. 또 자녀와 부모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는 상속 받을 당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및 순직자, 의사자(義死者)의 유족들이 증여받는 위로금이나 성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잠정합의됐다.

다만 개정안 가운데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 조정안은 야당의 요구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스무 살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줬다. 개정안은 기준 연령을 19세로, 공제금액을 연 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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