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내년부터 목사, 스님 등 과세 범위에서 제외했던 40만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부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여전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세금을 내더라도 자발적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적 있다. 그 뒤 여러 차례 과세하려 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2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란 쉽지 않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진 탓이다. 선거에 목숨 거는 국회의원에게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맡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3년 11월 시행령을 고쳐 올해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기로 했다. 당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가 가능했다. 어느 때보다 일이 쉽게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개신교 일부 교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지난해 11월 종교인 간담회가 열렸다. 종교인 과세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고성이 난무했다. 간담회장 밖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들릴 정도였다. 헌법이 규정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태도를 가늠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올해 정부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에 명문화해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을 세웠다.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내년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벌써부터 ‘내년은 힘들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국회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온다.

여야는 세수 부족을 해결한 방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자 방안을 제시하며 공방을 주고받기도 한다. 여야가 종교인 과세 방안은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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