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억 과징금·시정명령 불복 행정소송···1차 전은 사측 ‘완승’
공정위·사측 쌍방 상고···허영인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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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처분 사유 모두에 법리적 쟁점이 있어 최종 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고인 SPC그룹 측도 지난 20일 상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쌍방의 상고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결론짓는다. 현행 공정거래 행정사건에서의 심급 구조는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공정위가 SPC그룹의 삼립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SPC 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 개입 아래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제재 사유는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 거래 등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SPC가 밀가루 및 원재료 통행세 거래를 했다는 공정위 주장 ▲밀다원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주장 ▲샤니판매망 양도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주장 ▲상표권 사용을 통해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역시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패소 부분 모두에, SPC 측도 일부 패소 부분에 각각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 측 한 대리인은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공정위 역시 패소한 부분 판단에 불복했다”면서 “회사는 직접 상고한 이유 외에도 (공정위가 상고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모든 처분 사유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 기간이 상당하리라 전망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38개월(2020년11월~2024년 1월) 간 심리했다. 이 대리인은 “공정거래사건은 2심제로 일반적인 사건보다 조금 더 심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건의 성격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법리적 주장이 많아 3개월 이내에 사건 심리가 종료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라고 했다.

공정위 처분과 맞물려 형사재판을 받은 허영인 그룹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는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사실 액수 180억여원)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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