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거래·주식 저가양도 등 사유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사측 ‘사실상 승소’···2월2일 허영인 회장 형사재판 1심 판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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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SPC그룹 계열사 5개 사에 부과된 647억 원의 과징금이 적법했는지 가리는 행정소송에서 사측이 상당 부분 승소했다. 다만 일부 기각된 부분이 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31일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5개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20%, 피고인 공정위에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사측이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원고 측 대리인 중 한 명은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인용과 기각 비율과 비례한다고는 할 수는 없다”면서 “기각 부분은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 행정사건에서의 심급 구조는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다.

또다른 대리인은 “재판부 선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주식 양도 및 판매망 양도, 상표권 무상 제공 등 공정위 제재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고 밀가루 거래 ‘일부분’에 대해서만 대규모거래를 인정한 것 같다”면서 “사실상 회사사 승소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공정위가 SPC그룹의 삼립에 대한 부당지원을 이유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SPC 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 개입 아래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제재 사유는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 거래 등이다.

그러나 검찰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공정위 고발 사안 중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통행세 거래 등을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 내용을 행정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형사처분 결과와 행정처분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허영인 그룹 회장은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사실 액수 180억여원)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 일가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 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삼립에 197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줬다고 본다.

이 사건은 오는 2월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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