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병·분식회계 숨기려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
2020년10월 기소 후 40개월만···피고인은 혐의 부인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의 1심 판결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검찰의 기소 이후 약 40개월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5-2부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김종중 전 삼성바이오 전무, 안아무개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 부사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에 각각 5년,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회계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행정제재를 예고하자,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할 것을 임직원에게 교사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입하면서 회사로부터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삼성바이오 등기이사인 까닭에 상장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되자, 삼성바이오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는 대신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와 실제 주식매입 비용 사이의 차액을 수년 동안 성과급 형태로 보전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2018년 5월5일 이른바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일찍 자리를 떠났으며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일종의 ‘특별성과급’을 받은 것이므로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의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2019년 5월과 7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1년여간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