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대상·적용 상세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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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대상과 적용 내용을 포함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RA에 대응해 미국에 대규모로 이차전지, 태양광 등 제품 생산 시설을 구축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IRA의 AMPC 집행과 관련해 대상 품목, 적용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AMPC는 미국 현지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미 정부가 IRA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미 정부는 지난해 8월 IRA를 시행하며, 올해부터 해당 기업의 투자금을 보조금으로 일부 돌려주는 AMPC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이번 세액 공제 조항은 올 초 생산·판매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배터리의 경우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세액이 공제된다. 모듈은 킬로와트시(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태양광 모듈과 셀은 각각 와트(W)당 7센트와 4센트가 적용되며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풍력은 블레이드는 W당 2센트, 나셀은 W당 5센트, 타워는 W당 3센트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핵심 광물은 인건비·전기요금·저장비용 등 생산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배터리, 태양광, 풍력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IRA는 이미 법안에 배터리, 태양광, 풍력,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별 세액공제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외국우려기업(FEOC)’ 하위규정 등 다른 사안과 비교해 쟁점은 적은 편이었다. 

한국 기업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차전지 분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태양광·풍력·핵심광물 기업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부터 배터리 기업은 셀 1킬로와트시(㎾h)당 35달러, 모듈은 10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년 LG에너지솔루션이 받게 될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혜택이 2조40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이번 가이던스에 AMPC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 상황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만큼,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2일(잠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그간 정부는 IRA와 관련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다"며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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