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정제·치옥트에이치알·피타스틴 등 제조정지···1201억원은 정지 품목 작년 총 매출
알리코제약 “정지 품목 재고 충분, 영업과 유통 지속”···재고 폐기로 3.5억원만 손실 주장   
CSO 비중 높아 우려, 통제 어렵고 현장 변수 상존···향후 처방 지속 여부 주목, 이미지 하락 예상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올 들어 매출 증대를 진행해왔던 알리코제약이 최근 일부 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재 알리코제약은 기존 제조 물량을 정지 기간 유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업체는 CSO(영업대행사) 위탁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 제약사인 알리코제약이 최근 1201억원 영업정지를 공시해 주목 받고 있다. 1201억원은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1677억원을 달성한 알리코제약 매출의 71.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제 영업이 정지돼 이같은 손실을 입게되면 제약사 경영에 치명타를 주게 된다. 알리코제약은 올 3분기 누적 1427억원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15.4% 증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시와 회사 설명에 따르면 1201억원은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은 ‘정제’와 ‘치옥트에이치알정600mg’, ‘피타스틴정4mg’ 제품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다. 구체적으로 정제는 영업정지 15일이고 치옥트에이치알정은 1개월 15일이다. 파타스틴정4mg은 영업정지 3개월이다. 영업정지 개시일은 오는 22일로 동일하다. 이중 정제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조공정의 동일 라인에서 생산하는 정제라고 회사는 밝혔다. 알리코제약 관계자는 “공시된 대상 금액 1201억원을 손실금액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관련 표기 내용은 공시 의무로 1년 매출에 대한 비중을 표시하게 돼 있어 손실금액과는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내용도 제조업무정지로 파악된다. 즉 해당 기간에만 제조를 정지하는 것이고 유통이나 영업에는 제한이 없는 행정처분이 제조업무정지다. 알리코제약은 대상 품목과 그 외 품목 등은 제조정지 전 정상 생산으로 인해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실제 그동안 생산해온 물량과 오는 22일 0시 이전까지 생산하는 물량은 제조정지 기간에도 유통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처분 원인과 관련, 알리코제약은 제조 담당 부서에서 제조 과정시 제조 기록서를 같은 시간대 작성해야 하는데, 즉 생산 과정 진행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데 일부 생산 과정을 사전 작성하고 제조를 진행한 것이 문제로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알리코제약 처분 핵심은 제조정지에 따른 매출이나 영업 등에 미치는 여파 유무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1600억원대 규모 업체지만 위수탁생산이 적지 않고 CSO 영업 위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처분 대상 품목에는 8개 제약사로부터 수탁 받아 생산하는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알리코제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우선 해당 업체는 식약처 감시 당시 지적된 품목의 재고자산 폐기로 인해 3억 5000만원 가량 손실이 발생했지만 제조정지로 인한 손실 규모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이번 처분과 관련, 알리코제약은 기존 확보해놓은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조정지 기간 중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업계는 알리코제약이 CSO에 영업을 위탁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우려하는 모습도 있다. CSO는 자사 영업사원에 비해 통제가 느슨한 편이고 진료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리코제약은 영업사원이 적은 편이고 CSO 위탁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속한다. 이날도 위탁 비중이 80%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코제약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7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6.2% 하락했는데 CSO 위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과 CSO를 연결시키는 분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의 3분기 영업이익은 5억원 적자로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억원 증가한 마케팅수수료 222억원도 영업손실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관행상 알리코제약이 CSO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부분 마케팅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CSO업계 관계자 A씨는 “알리코제약 설명대로 재고 물량이 확보됐으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제조정지 사실이 알려지면 처방권을 가진 의시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처방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CSO가 유리할지 직영 영업사원이 유리할 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CSO업계 관계자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정지 처분을 관련 협회나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 진료에 바쁜 의료기관이 개별 사안을 다 챙기지 못하는 현실에서 만약 정지 기간 막판 품절이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행과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알리코제약의 수치상 손실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 C씨는 “제조정지는 이전 생산한 의약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면죄부라는 비판이 그동안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재고가 유통될 경우 처분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 D씨는 “알리코제약은 충북 진천 공장 증설에 투자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 왔는데 이번 제조정지 위기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단, 회사 이미지 하락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1201억원 영업정지’ 해프닝은 제조정지에 대비한 해당 품목 재고 준비로 손실이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파악된다. 단, CSO에 영업 위탁 비중이 높은 알리코제약 특성상 향후 처방 현장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 E씨는 “이항구 알리코제약 대표가 CSO 위탁 등 경영 내용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스타일이어서 타 제약사와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며 “CSO 덕분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정지 처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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