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라매병원 조양래 신체감정결과 회신···감정촉탁 6개월 만에 답변
감정결과 놓고 관계인들 의견 청취할 듯···심판청구 햇수로 4년 넘겨

지난 2021년 4월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지하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4월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지하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 항고심 중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전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최근 법원에 제출됐다. 3년을 끌어온 사건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 명예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서울보라매병원은 지난달 2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에 신체감정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지난 5월11일 재판부가 감정을 촉탁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구체적 감정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도착한 이튿날 곧바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내년 1월11일이다. 또 사건본인인 조 명예회장과 청구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관계인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 조희원씨 측에 심문기일을 통지했다.

심문기일까지 사건 관계인들은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나 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사무 처리 능력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

원심은 조 회장의 과거 진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정신감정 없는 원심의 결정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항고를 제기했다. 정신감정은 사건본인의 상태를 의사가 진단하는 것으로 후견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된다. 사건본인의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데에 사건 당사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진단이 객관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후견개시 청구를 시작으로 항고심까지 햇수로 4년을 넘기게 됐다. 그동안 정신감정 병원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 절차가 지연됐다.

조 명예회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주 수 차례 회사로 출근해 업무를 보거나 운동을 하는 등 신체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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