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 예정
이 위원장 사퇴로 표결 무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이에 앞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사주 의혹', 이 검사에 대해선 개인 비위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계획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9일부터 5일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시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발의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72시간 내 예정된 본회의가 취소됐고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철회한 바 있다.

국회 의안과는 보고 단계에선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단 이유로 민주당의 철회신청을 받아들였고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가 양당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합의로 예정된 것이므로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2일이 시한인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항의하며, 전날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 150석을 넘는 168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단 점에서, 총선 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진해서 사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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