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도 순차적으로 약관 개정 예정

최근 수년 간 증시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5G 장비주들이 올 들어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가 새로운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 그래픽=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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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내일부터 SK텔레콤 가입자는 5G 폰에서도 LTE 요금제를, LTE 폰에서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로, KT와 LG유플러스도 차례로 관련 약관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SK텔레콤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향이 아닌 자급제 5G 단말기를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오는 23일부터 5G, LTE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가입자가 5G 단말로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이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은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됨으로써 통신비 지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 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단말 지원금은 5G, LTE 요금제 구분 없이 월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으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세대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며, SK텔레콤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원 미만의 LTE·5G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만2000원 미만의 LTE·5G 요금제로 변경 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KT, LG유플러스 등도 순차적으로 약관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단 계획이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담당 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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