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상속세 불복 소송···LG CNS 적정 가치 쟁점
매매사례가액 기반 평가에 구광모 “다른 시장 거래 포함하면 안 돼”
과세당국 “시장은 중요한 게 아냐···여러 거래서 일정한 시세 형성”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제기한 상속세 불복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평가 방법을 놓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다.

세무당국은 비상장회사인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매매사례가액 기반 평가)했는데, 구 회장 일가는 LG CNS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회사라며 이 같은 평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가치를 매겨야 한다는 게 구 회장 측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10분 구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서면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구두로 재확인했다.

원고(구광모 등) 측 대리인은 구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13년간 거래 물량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며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의 소규모 거래까지 포함해 가격을 매겼다는 것은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용산세무서) 측 대리인은 “우리 법은 시장구조에서 불특정다수가 협상을 통해 거래되는 가격이 객관적이라고 보고 이를 시가로 평가한다”라며 “제3의 시장, 인터넷, 장외시장 사이트 등 거래 시장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0년 맥쿼리자산운용에 매각된 35%의 지분 거래(주당 매입단가 3만2828원), 제3시장 거래, LG CNS 직원들 사이 직접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라며 “당시 시점으로 가격 편차가 거의 없었다.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다수의 거래가치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반박 주장에 대해 원고 측이 재반박 서면과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한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상속세가 작지 않고 주장할 내용이 있다고하니 한 번 더 기일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내년 1월25일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또한 법률적 주장이 모두 제기됐다며 이날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매긴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구 회장 일가가 승소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 안팎이다. 구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총 9900억원과 비교해 크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불거질 또 다른 비상장 계열사 관련 가치평가를 염두에 둔 소송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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