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입 최근 2년 동안 10배 증가
상위 1%가 전체 25% 벌어들여
한병도 “유튜버 세금 탈루 수법 진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방송)을 금지했다. 한국 나이 기준으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적용 대상이다./사진=셔터스톡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 상위 1% 수입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고 1인당 7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이 최근 2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상위 1% 수입은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고, 1인당 7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버들의 수익이 늘어난 만큼 탈세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3만4219명의 총 수입은 8589억9800만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상위 1%의 수입금액은 2438억6500만원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은 7억13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 납부 업종 코드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개설하고 이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왔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수입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는 2019년 2776명에서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늘었다. 수입액은 2019년 875억1100만원에서 2020년 4520억8100만원, 2021년에는 8588억9800만원으로 2년 새 10배가량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이 늘어난 만큼 탈세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화면에 계좌번호를 공개해 후원받거나, 뒷광고를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입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과세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