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아 조정 대상 아냐
명예훼손 적용 가능하나 벌금보다 수익이 더 커 억제 효과 한계
미국에선 ‘총기난사’ 유족 상대 가짜뉴스 퍼뜨린 음모론자 1조3000억원 배상 판결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아사다 마오가 사망했다.’
‘트로트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이 결혼한다.’
제목만 봐도 깜짝 놀란 만한 이 소식들은 모두 유튜브를 통해 퍼진 이른바 ‘가짜뉴스’들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외에도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둥 이혼을 했다는 둥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대놓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일단 유튜브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뉴스 형식, 혹은 뉴스라는 이름으로 ‘가짜뉴스’를 전하는 콘텐츠들이 상당수 있지만 사실상 공식적인 언론사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아무리 뉴스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언론사들이 전하는 ‘뉴스’로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상 언론이 아니라는 것은 곧 언론중재위원회의 관리 대상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유튜브를 만들어 마치 뉴스와 같은 글귀와 영상, 말투로 허위사실을 알려도 언론중재위원회로 갈 위험이 없죠.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논의 끝에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 조정대상 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노력한 결과지만 대다수 심각한 가짜뉴스는 언론사나 언론사 유튜브가 아니기에 역시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는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모든 법에 있어 자유로운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적용 가능한데요.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벌금을 낸다고 해도 가짜뉴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워낙 크다 보니 억제하는 효과가 작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허위사실로 클릭 수를 이끌어내서 낼 수 있는 수익이 벌금보다 훨씬 크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선 갖가지 음모론이 난무하는데요. 지난해 미국법원은 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음모론자에게 우리 돈 약 1조3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려도 이정도면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더불어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게 하는 국가도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피해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공식 언론사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을 도입하려 하는데 오히려 언론들을 위축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난무하는 가짜뉴스를 막는데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