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소 된 배임수재 사건 ‘200억 횡령·배임’ 사건과 함께 심리
9월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적정성도 검토···‘리한 50억 대여’ 별도 PT엔 ‘이견’ 보여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원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사건과 추가기소된 배임수재 사건 병합을 결정했다. 9월 구속이 만기되는 조 회장을 보석할지도 다음 기일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3일 오전 10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8차 공판을 열고 별도 기소된 배임수재 사건과의 병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사무관할에 따라 형사4단독(재판장 이환기)에 배당돼 있던 조 회장 등 3인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서 조 회장만을 분리하고,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 피고인은 계속해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의 조 회장 구속기간이 오는 9월 만기 됨에 따라 오는 30일 보석신문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사건 병합에 따른 모두절차를 진행하고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모두절차’란 형사소송 첫 공판기일에서 행해지는 절차다.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도 심문한다.

이날 조 회장의 변호인은 수 기일째 진행 중인 ‘리한 50억 대여’ 쟁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PT를 통한 종합적인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간략한 PT 진행에 재판부와 검찰 측도 동의하는 듯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2시간 시간 할애 요청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쟁점별 별도 PT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피고인 측에서 30분 PT를 진행한다면 저희도 5분에서 10분가량 간략히 의견진술을 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2시간을 별도로 진행한다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미 여러 기일 증인을 소환해 신문했는데 이런 내용을 다시 한다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방해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지적이 충분히 납득된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등 쟁점에 대한 심리도 고려해야 한다”며 “리한 50억 대여 쟁점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쌍방이 쟁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정리했다. 이어 “시간을 너무 길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증인신문 과정이나 추가로 확보되는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 문제를 강조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절차 진행 논의 이후 지난 기일에 이어 ‘리한 50억 대여’ 쟁점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이날은 조 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예고돼 있다.

조 회장은 2011년 타이어몰드회사 MKT를 인수하는 과정에 자신의 지분을 임의 반영(지분 끼워넣기)한 후 2011년 11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비싼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MTK에 13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한국타이어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 3월9일 구속기소됐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추가기소된 내용은 ‘공사발주 뒷돈’과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대표는 장 대표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수입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개인회사 아름덴티스트리 주식회사(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우암건설이 낙찰받도록 입찰담합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