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정기신청 기간보다 지급액 10% 차감 유의해야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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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5월 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여건이나 사정 등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해 아쉬워하는 대상자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자격, 기한 후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늘려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 조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주체가 1명인 경우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원래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자격요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자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령 현재 5억의 주택을 현금 2억과 대출 3억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2억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5억으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단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거주자가 2022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정기·반기 신청에서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는 27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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