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지난 20일 강제조정 결정서 송달
내달 7일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조정 성립 효력
기중기손상 배상비율 등 관건···‘회사-노동자’ 손배 사건 남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 효력이 발생한다. 첫 소송 제기 후 14년 만에 갈등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전국금속노조 등 3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민지현 정영근 박순영)는 지난 20일 양측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결정서)을 송달했다. 하루 앞선 지난 19일 진행한 임의조정이 불성립하자 재판부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직권으로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결정서가 송달된 시점은 지난 23일이다. 당사자들은 결정서를 받아보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7일이다. 이 기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그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2009년 8월 소송이 처음 제기되고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까지 14년 간 이어진 송사가 마무리 된다.

반대로 당사자 중 한쪽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강제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지난 2일 첫 기일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곧바로 판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결정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헬기 손상보다는 기중기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관건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과잉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헬기 손상에 관한 노조 측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다. 또 기중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에 휴업손해액을 포함시키고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나 인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헬기와 기중기 관련 손해액은 11억1490만원으로 2심이 인정한 전체 손해액(11억2891만원)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이밖에 대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찰 부상 관련 치료비, 차량·진압장비·휴대용 무전기 수리비,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 등도 조정 대상이다.

금속노조 측 관계자는 “조정을 수용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지난 2009년 5월~8월 사측의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 파업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헬기·기중기 훼손 등이 원인이 됐다. 2심은 파업 진압을 위해 경찰이 투입한 헬기·기중기 사용이 정당했다는 전제 아래, 금속노조 측에 11억2891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배상 지연에 따른 이자가 붙었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 시점 배상액이 30억여원으로 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역시 배상액(33억1140만원)을 줄이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금속노조는 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쌍용차가 2009년 12월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000만원까지 파업에 따른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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