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7% 인상 요구···경영계 ‘동결’ 또는 ‘삭감’ 전망

지난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을 좁히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심의 의결이 난항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9일엔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제7차 전원회의에선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늘어난 시간당 1만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삭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낸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이 인상안을 제시한 후 표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노동계는 10% 인상된 1만80원을, 경영계는 1.86% 인상된 9330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뺀 5%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이번에도 이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인상률은 4.74%가 돼, 내년 최저임금은 1만76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가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탓에,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고용부는 김 위원을 직권으로 해촉하고 신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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