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년 제재’에 소송전···‘2년→1년’ 감경 재처분 후 2차 소송
회사 측 “회사에 미치는 영향 아주 중대···제재 적정한지 봐달라”
공사 측 “지속적·반복적 담합, 최소한 범위로 제재”···6월27일 선고

충북 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충북 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입찰 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현대엘리베이터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통상적인 입찰 담합과는 다른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6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공사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1년 입찰제한 처분에 회사가 불복해 시작됐다.

이날 회사 측 대리인은 “이 사건 담합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지속된 것이 아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통상적인 담합과는 다른 목적에서 담합이 이뤄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사업 부문은 현재 다른 계열사로 양도됐다”며 “재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뤄진 장기간 입찰 담합도 6개월 내의 훨씬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선행 판결의 판결 이유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대리인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대하다”며 “답합 주도자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서 참고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1년의 제재가 전혀 무겁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사 측 대리인은 “이 사건 담합은 한 건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진행됐다”며 “최소한의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규정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경우까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을지 재판부가 세심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할 내용이 더 이상 없다고 하자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원고 측의 추가 서면 제출을 제출받겠다며 선고기일을 넉넉히 지정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6월27일 나온다.

이번 소송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6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삼중테크와 2015~2016년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제 4건의 입찰을 낙찰받았다며 제재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엘리베이터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삼송 및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 참여 요청을 통해 2012~2014년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합의 실행을 통해 8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사는 2021년 4월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른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023년 3월31일까지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1년 11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2년의 제재 기간은 최장기간에 해당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봤다.

이후 공사는 지난해 12월25일 입찰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357일)으로 감경하는 재처분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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