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입찰 담합 적발
서울교통공사 2년 제제에 행정소송 승소···입찰제한 ‘2년→1년’ 처분에 다시 소송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충북 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입찰 담합’으로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던 현대엘리베이터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감경된 처분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8일 오후 현대엘리베이터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6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삼중테크와 2015~2016년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제 4건의 입찰을 낙찰받았다며 제재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엘리베이터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삼송 및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 참여 요청을 통해 2012~2014년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합의 실행을 통해 8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4월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른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023년 3월31일까지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1년 11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2년의 제재 기간은 최장기간에 해당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봤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25일 입찰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357일)으로 감경하는 재처분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소(前訴) 판결이 있었고 처분 내용이 감경된 것이다”며 “원고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주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자료 대부분이 제출됐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도 될 것 같다”며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측 대리인이 “원고 측 마지막 서면에 반박 서면을 내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오는 5월16일 짧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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