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조건부 승인’해 시너지 반감 야기 평가
이종업종 간 합병에 ‘조건부’ 달기는 어려울 듯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 사진=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각 국 경쟁당국에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당시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는 현재 유럽연합(EU),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공정위 등 3개국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불허한 유럽연합(EU)도 다음달 18일까지 잠정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화 그룹은 조선업종이 아닌 만큼 LNG선 독점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유럽연합 행보와 관련 희망적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오히려 관심이 가는 곳은 국내 공정위의 결합심사다. 지난 주요 인수합병들을 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과 관련, 기업들에게 만만치 않은 ‘넘어야 할 산’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경우 운수권 재배분,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등과 같은 조건들을 달아 승인해 합병 시너지를 반감 시켰다는 평가도 받았다. 과거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합병심사는 무려 200일을 넘게 끌어 두 기업이 채용, 경영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무산됐다.

이번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선 ‘조건부 승인’과 같은 결론이 나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동종업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달리 업종 자체가 다르고, 국가기간산업인만큼 공정위가 산업적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항공합병때와 같이 조건부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합병으로 방위산업을 하는 한화가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공정위가 까다로운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한화그룹의 함정전투체계와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화는 대우조선해양과 더불어 HSD엔진 인수에도 나섰는데, 모두 마무리될 경우 선박 부문과 관련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한화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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