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유분산기업 주주권 강화 선언 후 최정우 포스코 회장 거취에 관심 쏠려
과거 세무조사 가운데 포스코 회장 임기 도중 사의 사례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 / 사진=포스코
최정우 포스코 회장. / 사진=포스코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포스코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재계 이목이 쏠려 있다. 비록 정기조사라고 하지만 포스코의 현재 상황 및 과거사례에 비춰볼 때 예사롭지 않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보통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이 진행하는 정기조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로 보통 5년마다 이뤄진다. 반면, 특별조사는 비자금 등 범죄 관련 의혹을 전제로 실시되는 조사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주로 진행한다. 현재 쌍방을 그룹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조사가 특별세무조사다.

한 사정기관 인사는 “비위를 의심하고 들어가는 특별조사와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포스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인 것으로 알려졌기에 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관련한 해석들이 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공단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해당 기업 CEO들이 사실상 ‘셀프연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사실상 KT와 포스코를 지목한 셈인데, 연임 의지를 내비쳐온 구현모 KT 대표는 연임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다. 구현모 대표와 달리 최정우 회장은 임기가 남아 있지만, 과거 포스코 회장 대부분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포스코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얼마 안 돼 회장이 임기 전 사임을 표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재계가 이번 세무조사를 주목하는 이유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정준양 회장이 사의를 표할 당시 국세청은 포스코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포스코의 회장이 자리를 지킬지 여부가 관심사였던 시기에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한 재계 인사는 “꼭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해도 세무조사는 기업과 CEO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권교체 때마다 포스코 회장 교체설이 나오는 관행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인사는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것이)아무래도 포스코라는 기업 자체에 걸려 있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 주총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서울에서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안건과 관련 격론 탓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포항 시민단체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포스코가 인력과 조직, 미래연구원까지 모두 포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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