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전경련,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후 잇따라 허탈함 표명···법안 밀어붙이기 행보 중단 촉구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재계는 일제히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더 이상의 강행처리 행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현재까지의 파업양상들로 볼 때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해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해당 안은 환노위를 무난히 통과했다.

같은 날 재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당 법이 초래할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노동조합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하였음에도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전환 시기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고 저했다.

이어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되어,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되게 됐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사위가 60일 간 처리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갈 경우 야당이 다수인 국회 구성상 무난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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