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요건 완화 등 올해부터 일부 내용 변경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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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오는 3월부터 20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이 개편되면서 재산 요건이 완화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의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고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Q.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 조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주체가 1명인 경우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자격요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자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령 현재 5억의 주택을 현금 2억과 대출 3억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2억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5억으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단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거주자가 2022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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