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3-1부 배당···1심 “최태원 SK주식은 특유재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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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분할청구된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노 관장의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가사3-1부(조영철·황병하·김우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쌍방의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등이 제출되면 재판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지분율 17.37%) 중 절반을 분할해 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이 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SK그룹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의 선친(고 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지분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최 회장 쪽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회사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 사이의 사적인 분쟁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내조·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가 기업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 역시 법률적 판단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노 관장 측 입장이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혼인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또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을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내고, 위자료 3억원과 SK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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