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 열고 “화물연대 파업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규정
“불법·폭력 행사 세력과 타협없다” 강조···“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1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며 관계 장관들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들이 파업으로 불안해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항만과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업무개시명령에서 벗어난 정유와 철강 업계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74개소에 달한다.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는 지난 1일까지 1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관계 장관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엄중한 조치도 예고했다.

또한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화물연대가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