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대 ‘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배상책임 발생시킨 권한남용 행위, 하나금융 통해 론스타에게 전달”
“책임자 이름 공개는 중대한 국익 침해 아냐···3100억 피해 원인 규명”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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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을 공개한 가운데, 익명화 처리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과 하나금융지주의 임원의 이름까지 포함된 판정문 전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청구인은 3100억원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권한 남용 행위는 금융위가 론스타와 직접 접촉해 이뤄진 것이 아닌,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를 통해 진행됐다며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서 금융위 관계자와 하나금융지주 이름을 가렸다며 한국 정부가 패소한 핵심 조항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이름이 모두 비공개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재판정부는 금융위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하나금융을 통해 론스타에게 금융위 승인 조건을 협의하였다고 판단하고, 하나금융에 의해 금융위의 협의가 론스타에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권한 남용 행위’는 금융위가 론스타와 직접 접촉하여 직접 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를 통하여 진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판정문 237페이지와 330페이지에 “FSC(금융위) Communications is Delivered by Hana(하나금융지주) to Lone Star” “The FSC Uses Hana to Communicate its Conditions for Approval to Lone Star”라고 적시돼 있다고 송 변호사는 부연했다.

그는 “하나금융의 누가 금융위의 누구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촉했는데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안보 외교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며 “하나금융과 금융위 책임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중대한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다”고 소제기 배경을 밝혔다. 3100억원의 국민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송 변호사는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을 토대로 판정 취소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한다. 판정문에 담긴 소수의견은 ‘판정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한 장관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로 들었던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판정무효 해당 사유에 대한 소수의견이 아니고 판정무효 사유가 될 수 없는 손해배상 인과관계에 대한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와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법무부 추산 약 185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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