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한동훈 법무부장관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송 “가려진 패소 핵심 내용, 관계자들 이름 밝혀야”
재판부, 쟁점 정보 직접 확인 후 공개 여부 판단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무부가 법원에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원본을 제출했다. 법원은 인카메라(In Camera) 심리제도를 통해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 내용을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민변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법무부로부터 판정문 원본을 제출받았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원본은 파일형태라서 출력본을 가지고 왔다”며 “판결문 작성과 동일성 확인을 위한 사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교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법무부가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인카메라 심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가 소송과정에서 증거 제출로 청구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법관이 직접 쟁점이 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에 비공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가 비공개 처분한 정보의 ‘속성’ 일부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주한미국대사와의 비공개 면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증언 내용 ▲2011년 한국-벨기에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과 관련된 증언 ▲론스타가 제공했으나 그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 등이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청구인인 송 변호사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제출이 필요하다며 한 기일 속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7월13일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이 ‘투자보호협정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2011년 7월 외환은행 주식 양도계약 등에 개입했다며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이자 포함시 약 3100억원)하라고 판정했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에 우리 정부가 패소한 핵심 내용, 관련 공무원과 하나금융지주 임원의 이름 등이 가려져 있다며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100억원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권한 남용 행위에 금융위, 하나금융지주 관계자가 관여된 사실이 판정문을 통해 확인되고, 법률적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판정문 원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철회했다.

법무부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입장이다.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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