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업자에 속았다는 주장 배척···공소사실 3개 모두 유죄 판단
법원 “위조증명서 소송에 제출 인지···전 동업자와 계속 원만한 관계”
“위조액 크고 수회 걸쳐 범행···위조 서류 제출로 재판 공정성 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역 3년’에 1년 추가···보석 상태라 구속 안 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350억원에 달하는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 동업자에게 속아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이른바 ‘피해자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별도로 기소된 ‘요양급여 부정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상태로 재판중인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이고,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라면서도 “사문서위조 부분은 자백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모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사문서위조)해 준 공범 김아무개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모 최씨는 총 3가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다. 최씨와 김씨,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 등 3명은 2013년 4∼10월 A은행 계좌에 총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또 2013년 4월1일 작성한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8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았다.

아울러 두 사람은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B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 법원 ‘피해자 논리’ 모두 배척···“‘속였다’는 전 동업자와 계속 원만 관계”

최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350억원대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위조한 4장 중 1장을 도촌동 땅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위조사문서행사)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언급된 민사소송은 최씨와 안씨가 2013년 1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려다 잔금기일인 같은 해 4월1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4억1000만원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인 (주)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최씨는 잔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을 몰취해간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한 통장잔고증명서를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재력가임을 증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내부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을 뿐이지, 관련 서류가 민사소송에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안씨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계약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 잔고증명서가 소송에 제출됐다는 점을 인지한 점, 잔고증명서 제출 이후에도 추가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점, 2013년 10월 결국 도촌동 땅을 매매할 당시에도 안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촌동 땅을 매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당한 돈과 시간을 투자했고, 잔고증명서 제출과 관련한 사실확인서에 서명까지 했다”라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핵심적인 권리행사는 누가 그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담했느냐는 것일 텐데, 실제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인다”며 “조력자인 김씨 역시 ‘최씨가 실제 매수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 장모 최씨, 20분간 법정 못 떠나···“윤석열에 한마디” 질문엔 묵묵부답

최씨는 선고 이후에도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었다. 수차례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어지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피고인석에서 내려와서도 한참을 방청석에 앉거나 누워 안정을 취했다. 결국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최씨는 ‘사위인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되는 판결 결과나 나왔는데 할말이 없는가’ ‘항소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장모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지난 7월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5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모 최씨는 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2016년 6월 사업 준공 승인을 9일 앞두고 윤 후보 처가 회사이자 사업 시행자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고시했다.

경기도는 특별감사 끝에 장모 최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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