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검 재기수사 명령…중앙지검 “사유 못 밝혀”
장모 전 동업자 정대택씨 고소 사건…‘증언 누락’ 확인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9월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9월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아무개씨가 과거 법정에서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기수사 끝에 이전과 같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9일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때 판단이 누락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본 결과, 최씨가 과거 재판에서 동업자 정대택씨를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다만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알릴 수 없다”고 했다.

정씨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아직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다. 불기소 처분서를 확을 통해 사유를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최씨가 정씨와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벌어진 소송 과정에서 파생됐다. 당시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정씨는 이후 장모 최씨를 상대로 수년간 민형사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해에도 ‘최씨가 법정에서 각종 거짓 증언으로 자신을 처벌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고소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정씨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도 4월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씨는 재항고했고, 대검은 지난 7월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상급청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대검은 정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일부 증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장모 최씨는 당시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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