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NDC 목표치 발표 예정
오히려 기준 올릴 순 있어도 내릴 가능성은 없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기후위기대응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관련 산업계 우려가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내놓는다. 이 기준 자체가 현 정부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2030년 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원내가 구성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차, 포스코 등 산업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선 공감하고 각자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2030년까지 기후위기대응법 내용처럼 온실가스 35%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루려 한다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으로 저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2040년 이후이고, 급격한 추진 과정에서 채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해당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사실상 이 기준이 있는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법에서 규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현실적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추후 실제로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경제 3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재계 일각에선 향후에라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기후위기대응법과 관련해선 이 같은 법적 수정 자체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약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재계 인사는 “연말에 우리 정부는 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게 돼 있다”며 “이미 발표하고 나면 수정하기 힘든 탓에 이토록 신중하게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해 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확정된 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목표를, 추후 개별 국가가 자국 사정으로 뒤집는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없다”고 조언했다.

다만 오히려 NDC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선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자체가 감축목표를 35%로 한 것이 아니라, ‘35%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정애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이후 정부에서 NDC를 다시 정하더라도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