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 금리 제공에 세재 혜택까지
올해 말일까지만 가입 가능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율이 1%도 안 되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청년에게 무려 연 3%의 이자를 제공하는 단비 같은 금융상품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 기능은 물론, 높은 금리와 세재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실제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에 출시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입자가 4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아쉽게도 올해 말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됩니다.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최대 3.3% 금리 적용에 비과세 혜택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년에게 특화된 청약통장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장 10년간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대 연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어갈 경우 이자소득 합계에 대해 최대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납입 원금의 최대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 대비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규 가입하고, 일반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우대형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청년에게 특화된 청약통장인 만큼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한정됩니다. 또한 직전년도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한해서 현재 급여명세표를 환산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 외에도 주택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위에 제시된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신규 가입이 마감되기 때문에 아직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은 2030세대나 일반 청약통장을 이용 중인 청년이라면 가입조건을 따져본 후 올해 안에 서둘러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