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50%·사무직 30%···1년 뒤 추가 여부 결정 내용도 포함
7~8일 노조 총회서 찬반투표 실시···산은 지원 결정 여부도 미지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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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구조조정 대신 ‘직원 절반 2년 무급휴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의 동의 여부와 산업은행이 해당 자구안을 받아들여 지원을 결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전날 노조에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최대 2년 동안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직 인원은 기술직 50%, 사무직 30%이고, 1년 뒤 차량 판매 상황을 고려해 무급휴직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구안에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임금삭감, 복리후생 중단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20% 줄인 임원 임금은 이달부터 20%를 추가로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미지급 급여·연차수당·임금 삭감분 등 회생절차 이후 순차 지급, 임금협상 제외한 단체협상 변경 주기(기존 2년) 3년으로 변경, 경영정상화 이전까지 임금 인상‧파업 자제 등도 자구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해고를 우려하는 노조측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구안을 설명했고, 오는 7~8일 노사 특별합의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총회 통과 시 쌍용차는 법원에 해당 자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구안에 제출되더라도 산업은행이 곧장 지원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산업은행이 해당 자구안에도 쌍용차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1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흑자전환 시까지 쟁의행위 금지, 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사업성 및 존속가능성 입증 등을 쌍용차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만큼 자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한편, 쌍용차는 다음달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채권조사기간이 이달 30일(기존 10일)로 연장되며 기한 내 제출이 쉽지 않아졌다. 채권조사기간은 쌍용차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지연됐다.

앞서 쌍용차는 6월 말 매각 입찰 공고, 7월 1일 회생계획안 제출, 7월 말 인수의향서 접수, 8월 말 예비 실사, 9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말 가격 협상 등 매각 계획을 세웠지만, 회생계획안이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계획은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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