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승소한 ‘영업기밀 침해’와 별개인 ‘분리막 특허’ 예비판결은 SK이노 승리
“SK 거부권 유치 적극 활용할 것”···내주기점 양사관계 변화 맞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기밀 침해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10일·현지시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내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감시일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공방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양측의 공방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영업기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배터리 분리막 소송과 관련해 ITC는 최근 “SK가 LG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LG화학)이 SK를 상대로 영업기밀 침해소송을 벌이자,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도 LG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에 LG가 분리막 특허 침해소송으로 맞섰다. SK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심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LG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ITC가 한 차례씩 LG와 SK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분리막 소송의 최종판결은 오는 8월이다. ITC는 앞선 영업기밀 침해소송과 관련해서 LG의 승소를 점친 조기판결을 최종판결까지 유지했다. 추가소명을 통해 최종판결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당시 SK 입장이 오늘날 LG의 입장이 됐다. 이와 별개로 영업기밀 침해 소송에서 LG가 승리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SK의 미국 배터리 사업은 좌초 위기에 봉착한다.

그럼에도 분리막 특허소송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번 분리막 예비판결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소송의 결과를 거부권 유치에 적극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SK는 샐리 에이츠 전 미국 법무부 부장관을 사업고문으로 위촉하고, 지난 1월에는 빌 클린턴 및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관련 자문역을 지낸 캐롤 브라우너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이 미국에 체류하며 정·관계 인사들과 교류 중이며,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등 경영진도 거부권 유치에 적극 뛰어든 상황이다.

업계는 양측이 합의가 아닌 극단적인 갈등을 이어가는 주된 배경으로 합의금 협상에서 큰 이견을 드러내기 때문이라 지목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안팎의 배상금을 요구 중이며 SK이노베이션은 약 1조원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ITC 최종판결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같은 이유로 양사의 협상도 내주를 기점으로 급진전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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