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제한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논의
코로나19 타격 큰 특고·프리랜서 지원 필요성 제기

지난 11월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사거리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사거리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당초 자영업자에 일회성 지원금으로 한정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수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로 한정했다.

18일 민주당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1월에 지급할 계획이므로 그 전에 기획재정부가 지원금 대상 확대나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방안을 가져오면 이를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유사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방식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사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는 등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 및 방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의해 자영업자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네 놓인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들의 어려움도 크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3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의 71%로 떨어졌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까지 하락했다.

또 민주노총이 최근 26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 246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특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변화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이 없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실직했다고 볼 만큼 오래 쉬었다가 15.4%였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대리운전 직종(89.4%), 방과후 강사(83.4%), 간병인(74.5%), 학습지 교사(74.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노동자들은 대출 등 개인적으로 버텼다. 응답자의 55.7%가 ‘대출 등 개인적으로 해결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실직율과 소득 감소율은 직장인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지난 10개월 동안 실직 경험이 27%로 지난 9월 직장갑질119 조사에서의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에 비해 1.8배 높았다. 학원강사의 지난 10개월 간 소득 감소는 54.2%로 직장인 평균(34.0%)보다 1.6배 높았다.

현재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받지만 임대료는 매달 내면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번에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규모가 100만원~200만원이었는데 임대료가 어려운 부분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욱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함께 같이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의 경우 임대인 선의에만 기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사례는 전체 자영업자 수에 비해 빈약한 것을 보면 한계가 뚜렷하다”며 “영업제한 또는 금지 조치된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리고 이 부분을 금융사와 정부가 임대인에 대해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세제 지원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그 임대료의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호주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했다. 영국은 5개월간 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을 유예했다.

당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와 프리랜서들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수익이 반토막 났다. 전업 기사의 경우 한 달 수익이 200만원대에서 100만원 안팎으로 줄거나 일거리가 너무 없어 대리 기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며 “그러나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버티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이어지는 비상 기간 동안은 유럽처럼 줄어든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매달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급했던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한계가 있다. 일회성이며 지급 받지 못한 특고 노동자들도 많았다”며 “특고가 소득 감소분을 직접 제출해야 지원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득 명세서를 업체가 잘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절차가 까다로워 지원 받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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