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행정소송 맞대응···“직무정지는 과하다”
이른바 ‘사찰문서’ 사본 공개···법관 세평 등 담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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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법무부는 26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이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윤 총장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절차에 대응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사찰문서’라고 지목한 문건의 사본도 비실명작업을 한 뒤 공개했다.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농구실력으로 유명’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고, 재판 절차진행은 시원시원함’ 등의 세평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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