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안 소송 예고···“징계사유 모두 사실과 다르다”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밤 10분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삼은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현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불응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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