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OTT망사용료 개정안'·공정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추진···IT·스타트업 업계 "글로벌 사업자 역차별 문제 아닌 국내 사업자 얽매는 이중규제될 수 있어"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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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기술)업계에 새로운 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 만약 법안들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은 망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쟁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들이 국내 기업까지 적용되면서 혹시나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까지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됐다. 과기부는 일 평균 트래픽 1%이상과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을 모두 포함하는 플랫폼 5개 기업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추진단을 꾸렸다. 쿠팡, 티몬,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수수료 기준과 부과내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들의 입점 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 차단 등 금지행위 규정과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도 거론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억누르는 법안을 발의 중이다. 인앱결제 방지법과 앞서 거론된 OTT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등이 발의됐다. 법안 발의 단계라 시행까지는 시간 걸릴 예정이다.

이에 국내 IT와 스타트업 업계는 글로벌 역차별을 막기 위한 망 사용료 법안이 오히려 국내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은 글로벌 사업자와 달리 수백억원대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게 지불해왔다.

인기협 관계자는 "(이번 과기부 개정안 속) 트래픽 1%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 트래픽 측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할지도 의문이며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매 분기 수천억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또한 우려를 표하는 업계 전문가들이 많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제야 성장하는 시점에 규제를 제정해선 안 된다며, 글로벌 사업자에게 경쟁력을 뺏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개혁당당하게 관계자는 “(공정위 플랫폼공정화 법안은) 플랫폼이 쇼핑몰에 국한돼 있어 앱마켓, 소셜미디어, 가격비교, 검색엔진 등 수 많은 플랫폼 산업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쇼핑몰에 국한한 플랫폼 규제 접근은 자칫 자국 시장 보호라는 큰 방향을 잃고 토종 플랫폼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막 시작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규제를 적용한다면 IPTV산업이나 모빌리티처럼 글로벌 플랫폼에게 국내 산업을 장악당하는 우를 반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OTT,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가 오히려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은 좋지만 망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통신사라는 대기업이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물린다는 점에 집중해야 하는데, 국내 사업자들도 대상이 되면서 스타트업까지 불똥이 튈까 걱정된다”면서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 사업 확장 시기에 규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이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플랫폼 관련 법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전자통신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 법안 등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혹시나 이중규제나 사전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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