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상관없이 결정권자 뜻대로 진행하다는 것 확인돼
방대한 수사자료 통해 결정돼야 할 기소 여부를 외부 개입으로 한순간 결정하는 것 관련 비판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선 존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어차피 강제성도 없고 결정권자 의도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합병 관련 의혹과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같은 권고는 사실상 무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1일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해선 여전히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선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휴대폰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6근육통을 호소, 병원 응급실에 누운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수사중단 권고가 무의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권고’이기 때문에 꼭 따를 필요가 없지만, 제도 운영 초창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검찰의 수사의지가 강한 경우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감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라면 굳이 심의위 절차가 필요할지가 의문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기소가 여론재판처럼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니다. 수사를 하고 누군가를 기소할지 여부는 철저히 수집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수사 받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혹은 불쌍하다고, 인기가 있다고, 좋은 일을 많이 했었다고 등등의 요소에 의해 기소가 영향을 받는다면 결정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겠죠?

법조계 일각에선 전문적인 영역인 수사와 기소가 외부 위원회의 개입으로 여론재판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긴 시간에 걸쳐 수집한 방대한 수사자료와 증거정황이 있는데, 단 한 순간 열린 외부인사로 꾸려진 위원회에서 수사를 계속해야할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면 애초에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이러나저러나 검찰 수사심의위는 열릴 때마다 비판을 받는 것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뭔가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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