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권고 후 약 6개월만에 결론···은행협의체는 참가 예정

신한은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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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배상 권고를 최종 거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고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향후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피해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개사가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배상비율을 최대 41%까지 산정한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분조위가 6개 은행(신한, 하나, 우리, 산업, 씨티, 대구)에 권고한 총 배상액은 256억원으로 신한은행은 이중 가장 많은 150억원 배상을 권고 받았다.

6개 은행 중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완료했으며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아직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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