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7차 공동위서 합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최신 품목분류체계 변환 작업 마무리

2020년 5월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 사진=연합뉴스
2020년 5월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서로 무역을 하면서 제 3국에 화물보관이나 분할·환적을 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 최신 품목분류체계 변환 작업도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7차 한-EFTA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 유럽국가로 이뤄져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FTA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양 측은 이번에 장거리 무역임을 감안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수출입 업체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양측은 HS(Harmonized System)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통계 등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HS협약에 따라 세계 공통으로 사용 중인 품목분류 체계를 말한다.

한-EFTA FTA는 지난 2006년 9월 발효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EFTA FTA 수출 활용률은 83.2%로 전체 평균(74.9%)보다 높았다.

지난 2015년에는 양 측간 교역이 100억달러를 넘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자동차·의약품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최근 노르웨이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예정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출도 크게 늘었다.

수입의 경우 FTA 특혜품목인 시계·의약품·어류(연어 등)를 중심으로 늘었다.

이날 노건기 FTA 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해 양 측의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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