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입 전 공기가 제대로 안 빠져 ‘미끄러짐 발생’ 가능성 확인
아우디 A6 2개 차종·벤츠 G350d 등 3개 차종도 시정조치 결정

4일 국토부는 11개 차종 11만6170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싼타페(TM) 11만1609대를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결함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시정률을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4일 국토부는 현대차·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기흥인터내셔널·포르쉐코리아가 제작 및 수입 판매한 11개 차종 11만6170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종은 ▲현대차 싼타페(TM)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45 TFSI qu. Premium , A6 45 TFSI qu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G 350d, G 500, AMG G 63 ▲기흥인터내셔널 맥라렌 세나, 맥라렌 720S, 맥라렌 570GT, 맥라렌 GT ▲포르쉐코리아 카이엔 터보0(9YA)다.

싼타페는 국토부에 따르면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ESC 작동 시 차량의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차량은 오는 5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quattro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균열된 틈으로 수분이 유입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포르쉐코리아의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5일부터 각 제작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이번 결함 시정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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