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별도 교환각서’ 요구 수용···‘무급휴직 사태’ 장기화 부담 작용
‘공정한 분담금’ 재차 강조도···韓, 교환각서 체결 후 조속한 국회 비준 착수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한국이 올해 연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별도 교환각서 체결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한국이 올해 연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별도 교환각서 체결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약 4000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이른바 ‘무급휴직 사태’도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부담감을 느끼고 이번에 한국의 요구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로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는 준비태세 및 한국인 근로자,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에 ‘공정’하게 부담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후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모든 비용(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감독비용 등)의 부담을 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부 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며 “합의가 없으면 대단히 중요한 국방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속 보류될 것이고 모든 주한미군 군수지원계약에 미국이 완전히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방위비 분담이 계속 불균형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문안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각서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 정부는 곧장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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